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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 : 휴대용 비상조명등 건전지의 종류 : 6F22KG 9V/망간 전구의 규격 : LED, 9V, 150mA 유효점등시간 : 20분 점등시소비전류 : 120mA 비닐포장 사이즈 : 전체 세로 16 x 가로 5.5 cm /전등 세로 14cm (사이즈는 재는 방식에 따라 ±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) 건전지포함/ 야광표지판 포함 KFi 검정 제품의 특징 -본 제품은 정부의 소방법에 맞는 Fi인증을 획득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. -본제품은 소방법 시행령 제30조4항 규정에 의하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에 사용되도록 된 제품입니다 . 설치장소 :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. 본제품은 부착대에서 휴대용조명등을 꺼내면 저절로 켜지는 특허제품입니다 . -야광 위치표지판이 있어서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. -도난방지를위해 거치대를 못이나 피스로 박아 설치할수 있습니다 . 2.사용법 정전및 화재시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거치대에서 잡아당기면 불이들어와서 긴급피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■ 휴대용 비상조명등 법적 기준 |
소방법시행령 개정 : 2002년 3월 30일(대통령령 제17558호) 법령 :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제143조의 2내지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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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정 내용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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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 이용업소의 범위확대 -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노래방,비디오방,게임제공업 - 소주방, 화상대화방,전화방,고시원,콜라텍,PC방,찜질방,불가마,황토방,
산후조리원,쪽방,주거하우스,모형물품,이용음식점 -숙박시설 : 호텔,여관,모텔,여인숙,관광호텔,국민호텔,가족호텔,전통호텔, 콘도미니엄, 유스 호스텔
다중이용업소의 소방/방화시설 설치강화 - 실내장식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의무화 -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도 비상구 설치(가로 75cm X 세로150cm이상)
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- 구획된 각실마다 설치 - 법개정이전 영업허가등을 받은 대상은 2003년 3월 29일까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
정신병원 방염성능물품 설치 특수장소 설치 - 법개정이전 개설된 병원은 2003년 3월 29일 까지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워야 함
소방대상물에 구획된 33평방미터이상마다 수동식 소화기 설치 - 규칙개정전 소방대상물은 2003년 4월11일까지 수동식 소화기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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